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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십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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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하고 계약서를 안쓰네요?

같이 일하는 동생이 계약직으로 입사한지 한달정도 된거같은데 아직까지 계약서를 안썼다는데 문제 되는거 없는건가요?

돈떼먹고 그런회사는 아닌데 왜그런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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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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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이 개시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단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계약서 작성을 이야기 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째 안쓰고 있다면 제대로 된 회사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되고,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를 떠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날부터 근로한 것만 입증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세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문서이므로,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