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입사하고 계약서를 안쓰네요?
같이 일하는 동생이 계약직으로 입사한지 한달정도 된거같은데 아직까지 계약서를 안썼다는데 문제 되는거 없는건가요?
돈떼먹고 그런회사는 아닌데 왜그런지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이 개시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단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계약서 작성을 이야기 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째 안쓰고 있다면 제대로 된 회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되고,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를 떠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날부터 근로한 것만 입증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세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문서이므로,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