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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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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같은 대표자님께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을

법인사업자로 4대보험 가입시키려 하는데,

고용승계확인서를 작성할예정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적고있습니다.

1) 고용승계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와

2)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기간은 최초입사일로 해야할지, 고용승계된 날짜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고용승계시 기존 입사일자와 연차 , 퇴직금 등 다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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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은 고용승계된 날로 하면 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므로 법인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2. 법인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근로관계가 모두 승계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특약 사항 내용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도 승계된다는 내용을 같이 명시해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 지수 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를 이동시킬 때는 사용자가 변경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또한 그래도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승계되더라도 사업주의 변동(개인사업자→법인)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를 법인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기간은 최초입사일로 기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인전환에 따라 회사명 등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임금액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재하면 되고 계약서의 하단부에는 작성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니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