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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신발깔창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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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하면 이사비용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연말쯤 되면 재건축에 시작하기 때문에 건물을 무너뜨린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11월까지는 이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비용을 주민들에게 건설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인가요? 처음에는 해준다고 얘기가 나오더니 지금은 비용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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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건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일정 조건이 성립이 될 경우 이사비용 및 주거이전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정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조합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직접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거주세입자보호대책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소유자 중심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직접 이사비를 주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줄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진행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및 이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시공자나 조합에서 조기 이주를 위해 이사비를 지급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협상에 따라 어느정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용은 보통 개인 부담입니다. 이주 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사비용을 개인부담하고 이사 후 돌아오시더라구요. 그만큼 재건축이 가져다 주는 재산상승효과가 크니까요. 성공적인 재건축 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가 이사비를 직접 주는 것은 불법이며 조합이 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금액과 기준은 조합과 사업장마다 다르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입주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건설사는 조합과 계약된 시공사일 뿐입니다. 이사비용 지급 여부와 금액은 조합이 총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비 지급 대상은 소유자는 대부분 지급하고 임차인은 지급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사비는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현재 질문자님이 세입자, 소유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우선 세입자이고 재개발에 따른 이주라면 주거이전비,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재건축이라면 실제 조합이나 시공사를 통한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를 통해 이사비용정도만 협의에 따라 받을수 있으나, 임대인에 따라서 지급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소유자로써 재건축에서는 이주비와 이사비가 지원되는데 이는 조합에서 대여하는 방시긍로 지원되며, 쉽게 조합이 은행대출을 통해 이주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다시 입주할때에 상환하여야할 부분입니다. 이사비용의 경우만 조합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정도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는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책정될수밖에 없고 이는 이사를 나가는 소유자들이 결국 부담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이사비용은 건설사나 조합이 지급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재건축 조합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라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과의 협의, 조합 내부 규정,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이사비나 이주비를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준다더니 안 준다면 민원을 제기해 보셔도 됩니다

    대처 방법은 조합·건설사·구청 도시정비과에 공식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양산청을 하지 않은 조헙원아나 세입자애게도 공식적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정햐진 보상금이나 이주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도 이사비용을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지급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이사 비용 지급 여부와 주체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이주 비나 이사 비는 조합과 시공 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 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는 건설사가 아닌 재건축 조합입니다.

    ■ 재건축 시 이사 비용 지급 주체 및 확인 방법 :

    1. 조합 또는 시공 사 지급 :

      이사 비용 지급 여부나 금액은 조합이 규정이나 총회 결의, 그리고 개별 계약 내용이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급 이야기가 나왔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조합과의 협의 중요 :

      지급 받는 이사 비의 정확한 금액이나 조건은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소속된 재건축 조합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라 세입 자에게 주거 이전 비와 이사 비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이 공익 사업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3. 재개발과의 차이 :

      참고로, 공익 사업 성격이 강한 재개발의 경우 세입 자를 위한 주거 이전 비나 이사 비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적 개발인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이주 비 등 다양한 보상금이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이사 비용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재 언급이 없어 궁금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조합원으로서 받으실 수 있는 이사 비용이나 기타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꼭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조합을 통해 알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