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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스스로 다른날 연장근무하여 대체하였는데 이 경우에 연장 가산을 적용해야 할까요?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인 근로자분께서 4시간 조퇴를 두 번 하시고

연차로 차감하지 않고 다른 근무일에 1시간씩 더 일하는 것으로 (1일 9시간 근무) 대체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연장 가산을 적용해야 할까요? 휴일대체로 따로 서류 받은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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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조퇴시간 제외하고 추가로 일한시간을 더하여 한주40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9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퇴한 시간만큼 다른 날에 근로를 하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특정 주에 조퇴하여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로 보므로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 시간은 실질적으로 가산분(수당)을 포함하면 1.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퇴한 8시간을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대체하려면 (8시간/1.5=약 5.3시간)만큼 대체근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