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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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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근로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최근에 근로조건이 매우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근로자가 취업시 막상 어떤 조건을 확인하고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잘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명시사항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등만 잘 확인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정확히 무엇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시 보장되어야 하는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보장이 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한번 검색해서 살펴보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다시 질문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사항입니다.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합의한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근로자는 위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