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사항입니다.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합의한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