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한 외출시간이 초과 되었다면
회사 점심시간에 외출했다가 3분 늦게 들어 왔는데 공지도 없이 임금에서 30분을 차감하는게 규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종료 후 3분 늦게 복귀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3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각시간이 3분임에도 일률적으로 30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30분 공제의 구체적인 근거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분 늦게 들어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만 임금이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하게 차감한 임금은 회사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지가 있든 없든 3분 늦은 것을 이유로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차감하는 규정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위법한 조치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실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30분치 임금을 일방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사내 규정에 30분 단위 차감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43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약 징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95조의 감급 제한을 위반한 과도한 제재입니다. 사측에 차액지급을 정식 요청하고 거부시 출퇴근 및 급여 내역을 갖추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감급의 제재)으로서 임금을 깎는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의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탈로 인한 임금 공제는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30분을 차감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로서의 감봉이라면 징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분 늦었다면 3분치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회사처럼 30분치의 임금을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30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분 늦었는데 30분을 차감한다면, 설사 그런 내용이 사내 규정에 있더라도 위법한 조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각·조퇴·외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그러나 공제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0분 지각에 30분·1시간분을 깎거나, “3분 늦으면 30분 차감” 같은 식의 벌칙형 공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후 복귀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3분 늦은 것에 상응하는 임금만 공제해야 하고, 30분 공제는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지각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으로 회사가 자율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이 실제 미근로 시간을 초과해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약금 예정 금지 등)과 충돌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