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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자에서 현금청산 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요즘은 인기가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재개발 투자도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재개발 투자를 할때 현금청산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재개발 투자에서 현금청산 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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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투자에서 현금청산을 당하는 경우는 주로 사업에 대한 동의가 없거나, 재개발 구역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 또는 사업 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실때는 이러한 리스크를 잘 인지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투자는 수익성이 크지만 현금청산 이라는 리스크가 존재 합니다. 현금청산을 당하면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보상금만 받고 퇴출되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 해야 합니다.

    현금청산이란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으면 새 아파트 대신 보상금을 받고 강제 퇴출 되는 것을 말하는데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로는 1. 조합 설립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2. 분양 자격이 없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3.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도청구를 당한경우 4.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 투자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현금청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매물을 사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 원주민(본래 토지등소유자)이 현금청산이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분양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후 철회, 분양자격이 없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승계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는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현굼청산시기는 관리처분을 받은 후90이내 청산하세됩니다

    이 때 붐양을 포기할 경우 이주비와함께 청산돠눈 청차에 다라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청산 철차에 따라 추진하개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재개발 사업에 동의를 해서 조합원 지위가 되는 경우 사업에 참가를 해서 종전부동산 평가를 받고 동호수 추첨등을 통해 조합원 분양가를 받고 분담금을 내던가 받던가 해서 조합원 자격으로 사업을 하고 입주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종전평가를 받고 재개발 사업을 반대를 해서 조합원 지위를 가지지 않을 경우 동의가 많아서 사업이 무산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될 경우 조합원 지위도 박탈을 당하고 종전평가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현금 청산을 당해버리는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분양자격이 없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 청산이 됩니다. 분양자격이 없는 경우는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집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자격이 없는자, 기간내에 분양신청하지 않은자,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자가 보유한 일부 주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투자에서 현금청산 당하는 경우 주로 사업 추진이나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현금 청산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서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실물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현금을 받고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개발 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거나, 주거지로 인정되지 않는경우

    2. 정비구역 내 특정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재개발을 반대할 경우

    3.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중 일부 소유자가 사업 진행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거부하는 경우

    4. 시행자 또는 정부의 요구에 강제 청산

    위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투자에서 현금청산을 당하는 경우는

    조합 설립 후 지분 매입한 경우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입한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입한 경우도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이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 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또는 지분 쪼개기 매입한 경우

    불법 건축물이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건물(무허가 건축물, 지분 쪼개기 등)을 매입한 경우도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능한 상태에서 매입한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됩니다.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확인,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매물인지 체크해야 현금청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