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급미지급 이후 사기성 돈 갈취 및 출동고객 사기꾼

26.3월 한달동안 출동서비스 관련해서 일을 근무하면서 배우게 되었는데 일을 시작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6시까지 주6일을 시키면서 나중에는 일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출동일을 배우는거 이긴 했지만,한달동안은 근무지는 동일했고, 일도 시키긴 했지만 돈을 지불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물건도 강매시키고 강제로 사게 하고 해서 손해도 많이 본 상태라서 고객들에게 사기도 많이 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뜯긴 상태라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못받은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또 법적으로 대응했을때 이길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입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사업주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며, 질문자님이 실제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교통카드 내역, 동료의 증언, 출동 업무 관련 기록 등)만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가까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세요.

    ​진정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한 달간 근무했음에도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진정 시 증거자료로서 즉시 근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메시지, 통화, 사진)을 캡처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도록 사업주에게 명령합니다.

    그 외에 고객들에게 사기를 치는 모습'을 보셨고, 본인에게도 '물건을 강매'했다면 이는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며, 강요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을 알고 계신다면, 추후 경찰에 고소할 때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형사 고소는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경찰서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형사상 사기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만약 근로계약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는 등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출퇴근내역, 업무지시, 수행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