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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
안녕하세요오

현재 피부양자인데 오피스텔 임대 시, 건강보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2채(1채 실거주, 1채 전세) 보유 중이고, 오피스텔 1채 보유중입니다.

자식이 살던 오피스텔이 비어서 임대를 놓고자하는데 시세에 따라 보증금 500에 월세 43 정도로 놓게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현재 일은 하지않고, 추가적인 소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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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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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오피스텔을 임대해 월세 수익을 올리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꼭 박탈되는 건 아니니 아래 기준을 보세요.

    2024년 기준 피부양자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아래 소득 요건을 넘어가면 자격 상실해요.

    부동산 임대소득 : 1천만원 초과

    즉, 월세 43만원 × 12개월 = 516만원 → 천만원 안 넘음

    따라서 이 임대소득만으로는 피부양자 박탈은 안 됩니다.

    주의할 점

    1.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 없는지
      다른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 초과되면 그것만으로도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이 있어요.

    2. 오피스텔 임대신고 & 세금 신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월세 놓으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가능.
      그래도 천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지만, 임대신고는 해야 함.

    1. 부동산 재산세 과다 보유 여부

    2. 공시가격 총액이 9억원 넘으면 그것만으로도 박탈 가능성 있음
      (아파트 2채+오피스텔 공시가격 총합 체크)

    결론은?

    월세 43만 원 임대소득만으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안 됨

    다른 금융소득/재산 합산해 기준 초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진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고,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면 조사 후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비과세 요건에 맞는다면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월 43만 원에 임대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신고 방식(분리과세)과 공단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사나 공단에 미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2채(1채 실거주, 1채 전세) 보유 중이고, 오피스텔 1채 보유중입니다.

    자식이 살던 오피스텔이 비어서 임대를 놓고자하는데 시세에 따라 보증금 500에 월세 43 정도로 놓게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 임대를 내어 놓았다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만 단순 임대차를 하는 것은 기존 자격을 유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몇가지 소득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사업소득이 연간 5백만원 이하 , 모든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건상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요건이 됩니다.

    중요한건 보유중인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면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닌데, 주택수에 따른 비과세요건이 있다면 자격상실은 되지 않습니다. 보통 2주택자 이상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자격상실요건이 되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자격상실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피하시려면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차하실 경우 2주택자까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기에 자격상실사유를 피하실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건강보험 피 부양 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이 피 부양 자 자격 유지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 부양 자 자격의 주요 소득 및 기준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소득 기준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업 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기타, 근로 소득 등 합계)이 연간 2천만원 이하

    2.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 표준 액 합계가 5.4억원 이하이며, 재산세 과세 표준 액 합계가 5.4억원을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합계 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 과세 또는 분리 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 됩니다.

    1. 월세 소득 : 월세는 실제 수익 액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월 43만원이면 연간 43만원 x 12개월= 516만원의 월세 수입이 발생합니다.

    2.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소형 주택 제외)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계산되는 '간주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1채로 총 채를 보유하시게 되므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세금 합계 약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40m2이하이면서 2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 됩니다.

    보유하신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1채의 재산세 과세 표준 액 합계가 5.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소득 합계 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피 부양 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임대로 인한 월세 및 간주 임대료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 소득이 건강보험 피 부양 자 자격이 소득 기준을 초과 하는 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 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월세 516만원은 사업 소득 500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피 부양 자 자격 박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다주택을 보유중이므로 오피스텔 임대를 놓게되면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5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간 400만원(월세 약 33만원)까지는 사업소득이 0원이 되어 세금이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해서 임대수입 금액이 1천만원이하일 경우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지 않고 4백만원이하일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하여야 하고, 임대소득 1천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월세 43만 원으로는 위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보이지 않지만 자세한 문의는 직접 건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