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 변경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을 법원에서 노동자 편을 들어줬는데 그러면 이러한 급여는 언제부터 노동자들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시기는 대법원 판결 이후(24년 12월 19일)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통상임금 변경 판례는 판례가 나온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에, 이미 나간 급여에 대해서는 재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 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선고일인 24.12.19.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2.19. 판결이 났기에 계류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요건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관련해서는 12월 19일이후 발생하는 임금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자 판결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법리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나,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