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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중간에 계약 연장 하지 않고 나가면 불이익 받나요 ?

안녕하세요. LH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중간에 계약을 재연장하지 않고서

첫 계약기간만 채우고 나갈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런것에 상관없이 그냥 계약기간 만료되면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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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완료하고 퇴거를 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아파트는 5번까지 연장해서 10년 까지는 살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고 나갈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나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계약시 계악종료가 되면 나가면 됩니다

    일반임대차 계약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면 재계약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LH임대 계약이 필요하면 다시 관련서류를 갖추어 재계약 절차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이때 승인심사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재계약시 당해년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습니나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은 없다고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LH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중간에 계약을 재연장하지 않고서

    첫 계약기간만 채우고 나갈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런것에 상관없이 그냥 계약기간 만료되면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되는건가요 ?

    ==> 첫 계약기간 만 거주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법적으로 패널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