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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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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중문 옵션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신축아파트 옵션선택이 끝이났는데요.

중문옵션때문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중문을 안달게 되면, 현관에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쿨러 설치도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주후 시재로 중문을 시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소방법상 중문을 달면 공간이 분리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와 화재감지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화재감지기는 어떻게 달겠는데,, 스프링쿨러도 따로 달아야하는 것인지..

스프링쿨러대신에 소화기 같은걸 비치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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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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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무소등에서 질문과 같이 하셨다면 중문을 달지 않으며 모르까 설치시에는 옵션으로써 다시는게 일이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관련사항을 보니 중문설치시에 스프링쿨러 설치및 감지기는 각 방호구역별로 정에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는게 의무인것은 맞습니다. 만약 중문이 없다면 구역 구분이 된 게 아니므로 해당 부분에 별도 화재감지가나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문설치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으나, 설치를 언젠가 한다면 옵션으로 선택하시는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문을 설치를 하게 되면 현관은 별도의 방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소방법에 의거하여 감지기 및 스프링쿨러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지기 및 스프링쿨러는 각 방호구역별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소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중문옵션때문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중문을 안달게 되면, 현관에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쿨러 설치도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주후 시재로 중문을 시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시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방법상 중문을 달면 공간이 분리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와 화재감지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문 설치로 인해 현관이 실내 공간과 별도로 구획되는 방 형태의 공간으로 간주되면, 해당 공간에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천장형 화재감지기,스프링클러 (자동식 소화설비)

    이는 「건축법 시행령」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릅니다.

    입주 후 사비로 중문을 시공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생깁니다

    무단 구조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감지기, 스프링클러가 없는 구획 공간은 점검 시 지적받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설치 의무가 있으며, 소화기 비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화기 비치는 기본 요건이며, 어느 경우든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곤란할 경우,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완화 조치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지기는 배선 연결이 비교적 수월하므로, 시공 시 함께 설치 권장합니다

    스프링클러는 배관공사가 필요해 시공이 어렵고 비용도 커서 사전에 설치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미 옵션 선택을 놓쳤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시공사에 협의하여 추가 시공 가능 여부 및 소방 설계 변경 절차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문을 설치하면 현관이 하나의 방처럼 따로 구분되는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소방법상으로는 그 공간에 화재감지기랑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설사 옵션으로 중문을 선택하면, 애초에 그런 설비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문을 옵션에서 빼고, 나중에 입주 후에 따로 시공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원래 설계와 다르게 공간이 새로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 설비가 빠진 채로 공간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소방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화재감지기야 설치가 간단해서 어떻게든 가능하겠지만, 스프링클러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물 연결이 필요한 설비라서, 입주 이후에는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스프링클러 대신 소화기를 놓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화기는 말 그대로 비상용이라서,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문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옵션으로 선택해서, 감지기랑 스프링클러까지 같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입주 후에 따로 설치하고 싶다면, 반드시 소방서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요약

    신축아파트에서 중문(현관 중간문)을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 현관에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기 설치가 안 됨 (왜냐면 현관은 통로 개념이라 화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님)

    입주 후 개인 시공으로 중문을 설치하면 → 그 공간이 법적으로 '실(방)' 개념으로 바뀌어서
    소방시설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 감지기 설치 대상이 됩니다.

    법적 기준

    주요 법령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법’ 등이 있고, 현관에 중문 설치로 ‘별도 공간화’되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실에선 입주자나 인테리어업체가 중문 시공하면서 화재감지기만 설치하거나 감지기 설치도 안 하고 그냥 중문만 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준공 검사 후 입주민 개별 시공은 관할 소방서에서 일일이 단속하지 않지만, 화재 발생 시 책임 문제와 소방 점검 시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대신 소화기로 대체 가능?

    원칙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공간에는 소화기로 대체 불가
    소화기는 추가 설치용이고, 설비기준 대체용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스프링클러 배관이 어렵거나 불가피할 때 소방청의 ‘설계변경승인’을 받는 방식이 있지만 개인 인테리어 시공 시에는 불가능해요.

    결론은?

    입주 후 개인 중문 시공하면 원칙적으로 화재감지기+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공간
    감지기는 천장형 무선형으로 별도 설치 가능
    스프링클러는 기존 배관이 없으면 시공 어려워 현실상 설치 안 하는 경우 많음
    다만 화재 시 법적·보험상 불이익 가능성 있음

    인테리어 하실 때 감지기는 꼭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여부는 인테리어업체와 상의해서 대안 마련하는 게 좋아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 시 중문을 설치하지 않으면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스프링쿨러가 현관 쪽이 아닌 복도 쪽에만 설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중문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입주 후 중문을 설치할 때 소방법에 따라 현관 쪽에도 따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중문 철거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방법상 중문을 설치하면 별도 독립공간이 되므로 스피링클러와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업체를 지정하거나 자체점검을 하여 각 세대내의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