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구약식청구금액단계에서 합의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7월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는데 그사람이 현장에서 저에게 협박을 해서 협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3월5일에 구약식청구금액 5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합의를 할 수 있는지와 할 수 있다면 비대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도 합의를 하는 건 가능하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게 되면 직접 연락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합의 대행 등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합의 방식(비대면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에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구약식처분 단계에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나오면 합의내용 반영을 위해 정식재판청구해야 합니다.

    2. 비대면으로 합의하려면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연락처 모른다면, 정식재판청구하고 양형조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협박죄로 구약식 50만원 나온 상태인데 지금도 합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구약식 청구 이후에도 정식재판 확정 전까지는 합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벌금액까지 나온 상태라면 처벌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고, 감경자료 정도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의. 비대면 합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보통 문자·카카오톡·전화로 합의 의사 조율 후 계좌이체 및 합의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충분히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