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1년마다 퇴직금을 줬어요
근로계약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작성하지않고 퇴직금을 일년에 한번씩 줬어요 난 퇴직할때 받고 싶었는데요 이렇땐 어떻해야 할까요
손님앞에서 욕을 해서 오늘부로 그만두게 됬는데요 나보고 월급이고 퇴직금을 못준다 하네요 26년7월16일이 2년째 되는날이예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퇴직한 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상계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지급된 급품은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한 적이 없는데 1년 단위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잔여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전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계산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 = 잔여액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일한 기간의 월급과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은 법적으로 100%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못 준다"는 말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미작성 근로계약서와 밀린 월급 문제
월급 전액 지급 의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출근해서 일했다면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계약서 작성 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를 미루고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됩니다. 이는 향후 합의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2. 1년마다 받은 퇴직금(연봉제 포함·중간정산)의 효력
불법 중간정산은 무효: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등) 없이 단순히 1년마다 관행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최종 퇴직금 산정 방식: 2024년 7월 16일에 입사하여 오늘(2026년 10월 31일)까지 약 2년 3개월 보름간 근무하셨으므로, 퇴직 시점의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약 2.3년분)의 퇴직금을 새로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지급금 정산: 다만, 1년 차에 이미 받으신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부당이득)'으로 보아, 최종 계산된 전체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마저 받으시는 형태로 정산됩니다. (만약 최근 급여가 올랐다면 전체 퇴직금 규모가 커지므로 추가로 받을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3. 손님 앞에서의 욕설 및 금일 퇴사 조치 대응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오늘부로 당장 나가라고 한 것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해고)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5인 이상/미만 사업장 모두 적용),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됩니다.
사직서 작성 주의: 혹시라도 사장님이 "일단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요구하더라도 절대 자진 퇴사 사유로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죄: 손님이라는 제3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지가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당장 실행해야 할 단계별 대처법
증거 확보 (가장 중요): 급여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1년 차에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내역, 출퇴근 기록(카톡, 문자, 근무시간표, 교통카드 내역 등), 그리고 오늘 있었던 욕설이나 "월급·퇴직금 못 준다", "오늘부로 그만둬라"라는 취지의 통화 녹음이나 문자/카톡 메시지를 모두 백업해 두세요.
14일 대기 후 노동청 진정 제ㄷ3기: 퇴사일(오늘)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월급과 퇴직금 정산분이 입금되지 않으면, 즉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과 ②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를 동시에 접수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지 않았는데 지급된 퇴직금은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청구 하시고,
중간 지급된 퇴직금은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무주택자 주택구입, 개인회생, 파산 등) 사유가 없음에도 1년이 되는날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퇴직금의 불법적인 중간정산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적법한 중간정산 조건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다시 퇴사시점에 제대로 지급해야합니다.
해고전 한달동안 출근한 인원을 계산합니다. 이때 일당직 알바도 포함되면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관련: 해당 사업장의 하루평균 근로자 인원이 5명을 넘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중 하루라도 부족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관련: 이때 부당해고와 더불어 해고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부당해고 신고는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그렇게 받고 있으니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실제 퇴사시에 전체 기간 퇴직금 산정하고,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문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퇴직금을 주었더라도 최종 퇴사일에 전 기간 기준 퇴직금을 전부 계산하여 그 차이분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