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근로자의 운전 행태 확인 후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운전을 계속 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긴급하게 운행 정지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날부터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기 위해 운행 정지를 지시한 당일부터 약 2주간 출근 명령 문자를 보냈으나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 신청 답변서에 입증자료로 해당 근로자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들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경위서(시말서), 민원 카톡/통화 녹취 파일, 출근 명령 문자/카톡 내역이면 충분 할까요?

2) 해당 근로자를 무단 결근으로 해고 하려고 하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에 진행해도 될까요? 끝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경우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쟁정에 대한 답변 및 증거자료에 집중하면 됩니다.

    3. 사안의 경우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vs 사업주는 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4. 따라서 사업주는 운전상 문제로 인하여 운전 업무 정지 후 다른 업무 지시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근로자 본인이 출근하지 않고 있으면서 해고를 당했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해고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하시던지 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복직하는것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하겠다고 조사관에게 이야기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중에 해고를 하시면 회사에 무조건 불리합니다. 우선 위 4번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해고시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보다는 권고사직 등 절차를 거쳐 퇴사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자료와 더불어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은 제출해야 합니다

    2.구제신청 도중 징계해고는 사안에 따라 사건에 대한 유불리가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가급적 자문이나 조력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자료와 함께 무단으로 결근한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해고 통보가 없는 경우라면 답변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는지, 해고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절차는 지켰는지 등을 판단받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증거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징계위원회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일단 노동위원회로 부터 연락이 오면 실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고 이후 회사규정에 따른

    절차대로 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충분한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해당 내역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까지 해고 자체가 없었다면 지금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라면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충분합니다.

    2. 네, 출근명령을 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치시기 바라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측이 이유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후에 심문회의에서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 서면의 기초 내용은

    "해고가 없었다"는 것이지만 그 구성은 근로자측 이유서를 보고 내용구성 및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이유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 자체가 없다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우선은 사내규정부터 확인해보시는것이 좋고,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함에 있어 회사가 오인하게 한 요소는 없는지 점검을 한 이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출근명령은 좋은 조치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바로 해고를 하는것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쟁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문 형식으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징계위원회 및 인사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증거물을 추가로 만들고, 실제 조치는 심문회의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