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를 하지 않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이미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사고 유발 위험성이 확인 되어 해당 업무를 정지시켰는데 다음날부터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문자를 2주 정도 보냈지만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해고를 하지 않았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없었다는 점을 얘기하시면서 출근 명령 관련 문자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답변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신청 후 심문회의 과정에서 해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부당해고인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서에는 위 내용을 증빙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결과와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답변서 내용은 해고 부존재에 대해 중점적으로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업무 정지를 명한 것인데 근로자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주 정도 출근하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출근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3. 답변서에 위 내용 즉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사고유발 위험성 때문에 업무정지 명령만 한 상황인데 +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 처리해 달라고 다투시면 됩니다.

    4. 답변서 제출시에는 쟁점을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해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 해고는 했지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할지 + 무단 결근중 본인이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할지 등을 사안에 맞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및 28조 의거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처분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출근 독촉 문자를 통해 근로관계 유지 의사를 명확히 했으므로 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직무정지를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고 대기발령 중에도 출근 의무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불응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문자내역 등 출근지시 증거를 첨부하여 해고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제신청은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무실 출근을 지시하며 보낸 2주치 문자 메시지 내역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신청인의 결근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인의 이유서에 대한 적절한 반박 또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 사고 유발 등을 이유로 해당 업무를 정지시켰고 그 날 이후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2)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출근 명령 등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는 해고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어 답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귀하라는 내용의 문자발송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자의에 의한 퇴사라고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해고가 아니라면 각하판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제한적이나,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업무정지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할 거 같습니다

    다만 업무정지를 한 것이 사내근거규정이 있는지,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은 것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고, 해고는 아니지만 부당징계로 다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면 쉽게 기각처리 될 겁니다

    아니면 조사관한데 사정을 잘 말해서 일종의 화해 조치를 추친하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출근독촉 문자내역 등을 제시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