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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HR백종원
HR백종원

인수인계 받기 위해 오후근무만 하는거라 임금을 줄 수 없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정식출근은 아니고 인수인계 3일간 오후에 와서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임금을 별도로 측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 미리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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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한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신고할 수도 있지만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나 교육이라 하더라도 차후 근로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셨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관련 인계인수를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신고한다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월급날에 해당 근로시간이 제외되었다면 그 때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인수인계도 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그런 회사는 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가능합니다.

      인수인계과정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시간(교육시간등)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