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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할경우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내 한테 갈 확률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는 가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할 경우 아이들의 양육권은 외도한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갈 확률이 높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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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자지정의 경우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보다는 누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어린아이들일 수록 어머니가 유리한 부분이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여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의사, 경제적 상황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혼인파탄사유와 양육권은 아무런 관련이 업습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상 영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육권과 유책 배우자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나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면 애초에 가정을 돌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양육권은 여자쪽에서 갖을 확률이 높고 더욱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남편의 외도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양육능력과 양육환경,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주거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성장과정에서의 역할 수행 정도, 학교생활 등을 고려합니다.

    단순히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내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누가 더 적합한 양육자인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영유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母)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