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거래시 매도인을 못 볼수도 있나요?
계약때 매도인을 못보고 계약했는데 잔금날도 못 볼 경우 서류상 문제만 없으면 계약이 진행되나요?
매도인이 한번이라도 와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부동산 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계약시에 한번은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참석이 어려울경우 대리인이 참석하고 그에 따른 필요서류를 첨부할 경우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당사자를 보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서류와 권리관계에 따른 서류 및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고 효력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도인을 직접 보지 않고도 매매 계약 및 잔금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서류상 문제가 없을 것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증), 신분증 사본 확보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필요 시 공증)
2. 대리인 위임 가능
매도인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면 공증받은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진행 가능
매도인을 직접 보지 않아도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지만, 서류 검토 및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계약때 매도인을 못보고 계약했는데 잔금날도 못 볼 경우 서류상 문제만 없으면 계약이 진행되나요?
매도인이 한번이라도 와야 하는 건가요?
==> 우선적으로 계약 또는 잔금시 대리인이 오는 경우 매도인을 못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계약 또는 잔금일이라도 참석을 요청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서류만 문제없다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 심리상 그래도 큰 금액을 거래하는데 거래 당사자와 하는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 당사자와 거래 아니면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대면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이나 계약당사자 즉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대리권자가 계약당사자의 위임장을 받고 오게 될 경우 대리 계약도 유효합니다.
즉 매도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이 가능하고 대면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거래에서 매도인을 실제로 만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매도인이 직접 거래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약이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고 특히 부동산 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통해 서명을 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시에 대리인이 제대로 서류를 챙기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처리가 될때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그런부분을 잘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나와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대리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고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시고 전화로라도 매도인과 직접 통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입금 계좌는 반드시 매도인의 계좌를 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거래 시 매도 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계약 시 매도 인의 대리인으로서 준비 서류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발급 받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는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 등기 권리증을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하되 계약금 입금은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확인 전화 나 영상 통화 등을 통해서 근거를 남겨 놓는 게 좋습니다. 계약 시 집에 하자 여부에 대한 처리 여부도 특약 사항에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잔금 지급일 에도 매도 인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 상 문제가 없다면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잔금을 치르면서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데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합니다.이는 옛날로 치면 집 문서 입니다.
계약서와 등기 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하되 잔금 시도 필요한 서류와 잔금의 입금은 필히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매도 인이 반드시 한번이라도 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유효성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절차 별로 확인 절차 및 대리인을 통한 준비 서류를 꼼꼼히 따져서 진행한다면 매도 인이 오지 않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거래 시 계약서 작성할 때 그리고 잔금 치를 때 매도인을 보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작성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이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반드시 만나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방문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