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동생에게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세대분리 가능여부
저는 전세로 살고있고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임대인 권한이 있을까요? 소유주만 가지고 있는 임대인 권한인가요?
동생이 거주하면서 단독 세대주분리가 가능한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를 거주하는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를 진행할수는 있습니다면 이를 위해서는 본인에게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전세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권자라면 전대차(임차인이 전대인으로서 새로운 임대차를 진행하는 것)를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인 임차권만 가진 경우라면 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는 질문처럼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다가구가 아닌 빌라,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이라면 한지붕 세대분리자체가 불가하고, 일반적으로 현 거주주택에 동생분 전입자체는 세대주은 질문자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주로는 분리되긴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임차인 이고 세대주 입니다. 만일에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생은 동거인이 되게 됩니다. 동생이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있어야(30세 이상일 경우 소득 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또한 형과 동생이 세대주를 변경을 하면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님께서 혹시 전세대출등이 있을 경우 세대주변경부분에 이상이 있는 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동의 및 실질적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계약한 임차권으로는 제3자에게 세대분리 권한을 부여하기 어려우며, 소유주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단독 세대분리는 행정상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세입자 자격으로 동생에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같은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 자의 임대인 권한 여부 ==>
본인께서는 현재 전세 계약의 '임차인', 즉 '세입 자'이십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임대인)으로 부 터 주택을 빌려 사용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권한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한 권한 입니다. 임차인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 임대차 계약서라고 해도, 본인께서 임대인의 지위에서 동생 분과 계약을 맺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동생 분과의 무상 임대차를 진행하시려면, 실질적인임대인인 주택 소유주(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 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생 분의 단독 세대 주 분리 가능 여부 ==>
같은 주소 지에서 세대 분리를 시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두 세대가 거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같은 주소 지에 거주하더라도 세대 분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판단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해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나 '무상 임대차
계약 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생 분의 경우,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단독 세대 주 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이 : 동생 분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 :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독립적인 최저 생계 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혼인 : 혼인을 했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자녀 등)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동사무소(행정 복지 센터)에 전입 신고 시 세대 분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대 분리 가능 여부는 거주 지역의 행정 복지 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별로 세대 분리 심사 기준이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쓸 수 있는건 임대인만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동생분 전입신고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질문자님)은 제3자에게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소유주 동의 없이 전대차(재임대)나 무상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동생에게 무상으로 방을 빌려주더라도 계약서 작성 권한은 없고,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은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주소지(집)에 두 세대주가 존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세대 분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민센터는 실제 독립 생계 여부, 주거공간의 분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동생이 함께 거주한다고 해도 주거 공간 분리, 독립 생활 여부가 없으면 단독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