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이후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로 오랜 기간 요양하다 복귀 했는데 젊은 나이에 인공 관절수술에 흉터도 심하게 남아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물론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이 당연한건 아니지만 오래 다녔던 회사인데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 해서 문의 남깁니다
현재 몸 상태는 산재 후유장해 7급으로 연금 수령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에 직접 보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입은 피해가 산재보상으로도 불충분하고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회사측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인 경우,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요양, 휴업, 장해 급여등을 수급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고로 발생한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되어야만 하고 본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상보험으로 이미 손해를 어느 정도 보완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공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송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산재사고가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에 따른 각종 급여로도 보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