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청약신청이 무슨 말인가요??
인터넷에서 요즘에 청약 관련해서 많이 뜨던데 청약?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된다는 게 무슨말인가요? 청약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란 새로 짓는 아파트를 사겠다고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 또는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나 이집 사고 싶어요 라고 미리 신청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청약은 기본적으론 분양 공고 > 청약 신청 > 경재 > 추첨 또는 가점으로 당첨자 선정 > 당첨 후 계약 진행되는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셔야 하며, 매달 일정금액을 넣으셔야 합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가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점수를 산정 합니다.
청약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신축 공공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고 일정조건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고 청약을 신청하게되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가입기간과 납부횟수, 무주택기간, 납부금액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특별한 조건이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공급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청약자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여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 8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주택 국민들이 청약에 가입해 돈을 저금하면 이 돈을 활용해 공공주택건설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 등 3가지 형태가 있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고, 2015년 9월 1일부터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 해졌습니다.
주택청약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시면 각종 청약 일정과 분양정보/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자격 확인 등도 가능 합니다. 또한 청약+ (https://apply.lh.or.kr/)에 접속하시면 LH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 모집공고나 청약자격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청약 개정 관련하여서는 청약홈에서 청약제도안내를 참조하시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조회하여 부동산 주택청약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의 장점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것이며, 총급여 7천만원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연간 불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예치금을 꾸준히 납입하면 청약 가점이 높아져 당첨 확률이 증가하며, 다양한 청약 상품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분양주택)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을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해서 당첨되면,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청약이 인기있는 이유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고 전매 제한(팔 수 있는 제한 기간) 후에 시세가 올라가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개설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청약 자격 요건 확인은 무주택 여부, 가입 기간, 지역, 소득 등
,원하는 아파트 공고 확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공고 확인
,신청일에 청약 접수
,추첨 or 가점제에 따라 당첨자 발표
, 당첨 시 계약 진행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납부)
,청약 당첨되면 무조건 계약해야 되는건 아니지만 당첨이 됐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안 하면 일정 기간동안 청약 제한이 있고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 생길 수 있도 있습니다
청약에 관심이 있으면 각 기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신축 분양아파트를 입주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자격 조건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자격조건이 되었을 경우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 할때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계약금 주고 계약금 해서 중도금 잔금을 주고 신축아파트 입주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을 해야 하고 그리고 2년 정도 열심히 저축을 하고 또한 무주택기간도 중요하고 부양가족도 중요하고 이러한 조건으로 청약(신청)을 해서 당첨(합격)이 되면 분양권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은 정부나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선정된 사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양 받기 위해 예약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약 제도를 통해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아파트가 분양되며 경쟁이 치열한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청약과 특별청약으로 나뉘는데 일반청약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 청약은 주로 특정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 청년층, 다자녀 가구, 장애인, 기존에 주택에 소유하지 않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청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 보면 '청약', '청약 신청', '당첨'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처음 접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청약이란?아파트 같은 집을 짓기 전에, 누가 그 집을 살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정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나 이 집 사고 싶어요!’ 하고 신청하는 것이 청약입니다.집을 지으면 바로 팔지 않고, 먼저 청약을 받아서 정해진 인원만 그 집을 살 수 있게 해요. 이걸 공공분양, 민영분양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왜 청약을 할까요?청약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라서 그래요.
청약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즘 집값 비싸잖아요. 그런데 청약으로 분양받으면 같은 지역, 같은 평형인데도 일반 매매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약 당첨되면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려요.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해요.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이런 통장이 있어요.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사이트에서 신청해요.
원서접수 같은 거예요.신청 기간에 원하는 아파트, 평수, 위치를 보고 신청해요.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이나 가점제(점수제)로 당첨자를 뽑아요.
당첨되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이 생겨요!가점제는 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같은 걸 점수로 매겨서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에요.
청약의 종류공공분양 : LH, SH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급. 저렴하고 실거주 요건 있음.
민영분양 : 대형 건설사(롯데, 현대, 대우, 포스코 등)에서 공급. 공공분양보단 비싸지만 일반 매매보단 저렴한 경우 많음.
청약이 가능한 사람대부분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청약 당첨되면?
예: 수도권은 청약통장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가능.계약금 일부 내고
중도금, 잔금 내면서
집이 지어지면 입주 가능!
정리하자면
청약 : 분양 예정 아파트를 미리 신청하는 것
청약통장 : 청약 신청 자격 갖추는 통장
청약 당첨 : 신청자 중에 뽑혀서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
공공분양/민영분양 : 공급 주체에 따라 구분 됩니다.
참고하세요!!
인터넷에서 요즘에 청약 관련해서 많이 뜨던데 청약?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된다는 게 무슨말인가요? 청약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용
==> 청약이라는 것은 주택을 신청하여 받는 절차로 이러한 신청을 하면 당첨 우선순위는 "무주택자 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새로 건설이 되면 분양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정조건을 갖추고 청약을진행하여 당첨이 되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분양권이 되고, 해당 분양권을 통해 분양가격을 지급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수 있게 됩니다. 청약의 요건은 각 청약건별 다르지만, 보통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정기간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또는 최소예치금을 충족시킨뒤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