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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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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퇴사를 말할 때 후임자가 구해질 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의적이지 법류적인 부분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회사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퇴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회사에서는 통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관련 조항(xx일 전까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을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사전 통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좋으며 재직기간에 따라 회사에 필요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