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주2일 월화 총 12시간 일하는데 사장님이 나와줄수있냐고 하셔서 한주는 수요일에 6시간 근무했고 한주는 일요일에 6시간 근무했어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화만 적혀있긴 해요
이런경우에 이번달에 주휴수당 이틀치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근로계약시 월요일 6시간 + 화요일 6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3. 사용자가 불규칙하게 수요일 근로를 해 줄 수 있냐고 한 경우 이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 6시간 + 6시간 + 6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12시간 + 연장근로시간 6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4. 다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데 아마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라 가산수당도 받지 못하여 매우 억울한 느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법상 주휴수당 청구는 불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고 일시적인 연장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1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상 주 12시간 근무하면서 사장님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6시간씩 추가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주에 18시간을 일했더라도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주 12시간 계약을 유지한 일시적 추가근무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합의가 인정되면 변경된 시간ㅇ르 포함하여 4주 평균과 개근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주휴수당 두 번이 발생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과 주고받은 추가 출근 메시지, 해당 4주의 근무표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특정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추가로 근로한 것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추가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