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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유일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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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퇴사 문의드립니다아.....

2월이 일수가 적어서 퇴사하디 좋은 달이라고 하는데 2월9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여도 3개월 평균에 2월이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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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월이 포함되는 것이 좋은 이유는, 2월은 28일까지만 채워지더라도 1개월로 쳐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월 28일 이후인 3월 1일 이후에 그만두시는 것이 모수(퇴직금 산정 시 분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을 고민하시는 것이 평균임금산정때문이라면 해당 3개월은 월력상 3개월이 아닌 일수로 계산되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1월10일~2월9일까지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의 9일까지의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 2월 전체 일수를 포함하려면 2월 말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9일 부터 이전 3개월(약 90일)의 임금이 평군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월 전체의 급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2025. 2. 9.까지 근무후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9일 이전인 2024.11.10부터 2025.2.9까지 입니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