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거래 계약전에 부동산등기부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 확인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거래를 아직 한번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거래 계약전에 부동산등기부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 확인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궁금한것은 아파트 거래시에도 이렇게 다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는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적도와 토지이용확인원 등은 토지를 거래할 때 주로 확인하게되는 서류 인데, 지적도에서는 해당 아파트 대지 모양을 알수 있고, 토지이용확인원에서는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권과 권리관계, 토지대장에서는 소유자와 용도와 면적 등, 건축물 대장에서는 소유자와 불법건축물 여부와 면적, 층수, 구조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거래 계약전에 부동산등기부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 확인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궁금한것은 아파트 거래시에도 이렇게 다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 보통은 확인하시는게 맞습니다만 주택 중 아파트를 매매할때에는 사실상 지적도나 토지이용확인서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라면 중개사가 위 공적장부와 등기부 모두 확인후 설명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다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이를 당일 기준으로 서류를 떼와서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에도 그렇고 마지막 서류 점검 때에도 이를 확인 하고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개사를 신뢰하고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러한 서류들을 직접 떼어보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인해서 나쁠것은 없지만 아파트 거래시에는 사실 그런 자료들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라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정도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거래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은 모든거래의 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하여 정확한 것를 확린하여야 합니다
모든 법적 기준른 등기부 기록사항이 증거 능력을 제공하여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계약시 꼼꼼히 열람하여 확인하여야 속지 않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매시 꼭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를 아직 한번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거래 계약전에 부동산등기부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 확인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궁금한것은 아파트 거래시에도 이렇게 다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 가급적 전부 확인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토지대장, 지적도는 제외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아파트를 구입하신다면 등기부등본에도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히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적도나 건축물대장, 토지 대장 등은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신다면 공인중개사가 대장 등의 특이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굳이 매수자가 확인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로 인해 중개사가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드립니다.
보통 등기부등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물건이 아닌 아파트 경우는 권리관리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본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부동산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건물,토지,집합건물)의 경우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의 경우 위반건축물 사항에 대한 검증등을 확인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할 경우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거래의경우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요구하시면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서류는 다준비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등기부등본과 본인확인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시지가확인을 하기위해 부동산에서 서류확인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