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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3.3% 를 내면 못 받는 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8개월 동안 4대보험 직장과 3.3% 를 내는 아르바이트 를 다녔는데 두 회사를 합쳐야 180일이 넘는데 이러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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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3.3%를 낸다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임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보험을 전제로 하는 실업급여도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3%를 내는 직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3.3%로 공제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날짜를 헤아려 180일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일부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간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만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 이상의 유급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한 것이어서 단순 근무개월수로는 약 7-8개월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 조건이므로, 3.3% 공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위 180일을 충족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후 이를 토대로 신청해야 할 것인데,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일한 기간만 인정되며, 3.3% 원천징수만 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아르바이트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3.3% 처리된 기간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했다는 내용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받은 일수가 180일 이 넘어야 하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바, 3.3%로 공제된 기간은 일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3.3%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자인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처리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