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 인턴은 산재 보험을 못받나요?
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 인턴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들 끼리 저녁에 술자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기간제 인턴은 회사에서 산재 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식 직원만 산재 보험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모든 근로자 적용합니다.
심지어 산재보험 미가입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 인턴 직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도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란 건 그냥 회사에서 정한 것이지 법적으로는 똑같은 근로자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인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기간제 인턴 직원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인턴 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불문하고 모두 입사와 동시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계약 형태는 알기 어려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의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알바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 인턴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을 것이므로 사실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이더라도 산재보험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인턴 직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