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밍꺅쿠
밍꺅쿠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하루14시간 근무시 최소급여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주 6일 하루 14시간 근무 시 최저로 계산하면 월급을 얼마로 측정해야 하나요?
사장 급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는데 있다고 해야되나요?
답변주신 모든분들 좋은하루 보내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14시간을 근로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는등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6일*14시간)+8시간(주휴)}*4.345*9620(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384.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4시간 주6일로 근무하는 경우 14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3,845,49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3,845,500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3,848,000원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14*4.34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이 없으면 위법이고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