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6일 하루14시간 근무시 최소급여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주 6일 하루 14시간 근무 시 최저로 계산하면 월급을 얼마로 측정해야 하나요?
사장 급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는데 있다고 해야되나요?
답변주신 모든분들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14시간을 근로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는등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6일*14시간)+8시간(주휴)}*4.345*9620(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384.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4시간 주6일로 근무하는 경우 14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3,845,49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3,845,500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3,848,000원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14*4.34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이 없으면 위법이고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