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상황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쌍방과실이면 서로 무협의로 처벌이나 벌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쌍방과실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쌍방과실이면 서로 무협의로 처벌이나 벌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과실이라고 하시면 너무 막연합니다.
쌍방 과실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쌍방과실이라면 각자 행위한 부분에 대해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상호간에 합의가 되면 참작이 되거나, 또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은 서로 문제되는 상황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며, 쌍방과실은 총 2개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 쌍방이라고 해서 퉁치는 것처럼 서로 무혐의로 처벌이나 벌금이 없게 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어느 내용인지 위 질문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데, 교통사고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의 경우 형사상의 문제(합의가 되지 않거나 12개 교특법 조항에 해당하거나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가 있다면 서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되며 폭행의 경우 서로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이나 서로 합의후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각자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