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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땅에 자녀이름으로 단독주택건설 가능할까요?

어머님이름으로 되어있는 대지토지에 제이름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대출을 많이껴야할것같은데 어머니 땅을 제이름으로 증여를 받은후 진행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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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건물을 지을때 부속토지의 경우 반드시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세권이나 지상권등의 용익물권을 확보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 땅에 대해서는 본인명의의 대출은 불가하며, 질문처럼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신뒤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시는것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어머님이름으로 되어있는 대지토지에 제이름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대출을 많이껴야할것같은데 어머니 땅을 제이름으로 증여를 받은후 진행하는게좋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건축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토지까지 동일한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게되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 증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는데 부동산시가 x 2% x 3.79079 (각연도부동산무상사용이익/((1+10/100)^n)) 로 계산되므로, 만일 부동산시가가 5억이라면 3790만원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종부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부모님이 1주택자인 경우 다주택자로 변경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대지명의에 자녀명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지상권을 확보하고 또한 지료를 납부를 하셔야 증여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의 대지를 증여를 받기 위해서도 증여세에 관한 이슈가 있고 또한 증여 후 바로 대출을 실행시킬 경우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3개월 이전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세가 조금이라도 틀릴 경우 이전 증여세가 수정되어서 다시금 징수 될 수도 있는 점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세금 부분에 대해서 주변 법무사님이나 세무사님과 상의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은행에 대출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땅에 자녀 명의로 단독주택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해결 방법:

    1. 어머니에게서 땅을 증여받은 후 건축 → 가능

    하지만 증여세 부담 발생 가능

    증여 후 본인 명의로 대출 용이

    2. 어머니 명의로 건축 후, 추후 증여 또는 매매 → 가능

    어머니 명의로 대출이 가능해야 함

    추후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 발생 가능

    결론적으로 대출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면, 증여 후 진행이 유리하며 증여세 부담이 크다면, 어머니 명의로 건축 후 추후 증여 또는 매매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땅에 자녀 명의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고려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원할 경우 증여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하므로 증여세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상태라면 자녀 명의로 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소유한 토지에 자녀가 건축을 하려면 법적 소유자가 부모님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