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 전 집이 안나가요. 부동산 관련 질문

암묵적 계약으로 1년 정도 더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니 집이 너무 안나가요.

다른 부동산이나 당근에 올려 볼까 하는데 먼저 집주인분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할 집은 집이 나가고 나서 구하는 게 맞죠?

만약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상황이 별도의 재계약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고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거나 당근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집주인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조건은 집주인이 결정하는 부분이라 협의 없이 올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근보다는 주변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을 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은 미리 알아보시되, 기존 보증금 반환 날짜가 확실해진 다음 계약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고 바로 전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지보다 집주인이 언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입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정식으로 통보하시고,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 이내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이 구해야 합니다. 만일 3개월 후 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알아서 보증금 마련을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 후에 임대차 종료를 시키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내놓을수록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 중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법적인 효력이 생기므로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수수료 부담등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현재 집이 안나간 상태에서 새집을 먼저 계약하면 계약금 손해나 이중상환 위험이 크니깐 가급적이면 집이 나간 후에 구하는 것이 안전하고 이사 날짜가 다가와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안주면 법적 대응을 위해서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는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려면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셔야 하고 통지를 임대인이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후속임차인의 전입과 상관없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일 임대인에게 통보(문자나 카톡 등으로 확인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된지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현재 묵시적 계약 상태이므로, 이사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면, 3개월 후에는 이사를 가실 수 있으며, 기존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해결을 위해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부동산이나 당근에 올리는 것도, 집주인의 매물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먼저 구한 뒤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집을 원활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다른 부동산에 올려 빠르게 빼겠다고 사전에 고지해 두는것이 유리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라도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보낸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거나 집이 나간뒤 이사할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집이 안빠져도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종료되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확보한 후 이사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서 말씀하신 '암묵적 계약'이라는 표현보다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계약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기에 반드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계약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별도의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기간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하셨다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할 집은 지금 집 나가고 매수하는 것이 좋고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만기에 나가는 것이라면 관계 없지만 계약 기간 이내라면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순서이며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에도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거나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렵고 월세도 지불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