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 동안 쓴 교통비 청구했는데 요양비 이름으로 지급되나요?

산재기간동안 지출한 교통비 청구했는데

요양비 이름으로 지급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조회해도 민원이 조회가 안됬었는데 오늘 갑자기 요양비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통비인지 모르겠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항목이 교통비 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실제로는 여러 세부 항목(진료비·약제비·간병료·이송비·보조기구 등)을 포괄적으로 “요양비”라는 급여 명칭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송의 범위에는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이 포함됩니다

    특히 통원 교통비는 법령·행정용어로 “이송비”라고 하며, 이는 요양비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민원 조회에서는 세부 내역이 바로 안 보이더라도, 지급 단계에서는 “요양비”라는 대표 명목으로 입금되고, 내부적으로는 이송비 등을 포함해 계산·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의한 통원비 등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비 등은 이송비로 요양급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요양비 명목으로 입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통원 교통비는 법식 명칭으로 ‘이송비’라고 부릅니다. 이 이송비는

    근로자가 먼저 지불한 비용을 사후에 환급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단 계좌 입금 시나 내역서상에는

    '요양비'라는 급여 종류 명목으로 묶여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양비 내에 교통비 명목의 보상까지 포함되어 있기에 해당 보상을 교통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매칭이 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기에 공단에 추가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교통비(이송비)를 본인이 먼저 지출하고 청구하신 경우 "요양비"라는 명칭으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이송은 요양급여의 한 항목이고, 근로자가 먼저 부담한 비용을 공단이 돌려드릴 때는 요양급여를 갈음하는 "요양비"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요양급여의 범위에 "이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이송비)가 요양급여에 속한다는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