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항목이 교통비 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실제로는 여러 세부 항목(진료비·약제비·간병료·이송비·보조기구 등)을 포괄적으로 “요양비”라는 급여 명칭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송의 범위에는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이 포함됩니다
특히 통원 교통비는 법령·행정용어로 “이송비”라고 하며, 이는 요양비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민원 조회에서는 세부 내역이 바로 안 보이더라도, 지급 단계에서는 “요양비”라는 대표 명목으로 입금되고, 내부적으로는 이송비 등을 포함해 계산·지급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