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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문자

현재 임대주택사업자 보증보험이 가능한 건물에 HF 버팀목 대출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6/27 입주라 전달 5월 중순 경 신청을하였고

첨부이미지와 같은 문자가 왔는데 이거는 보증보험과 무관한 문자인가요?? 어떤 경우에 발송하는 문자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HF버팀목대출을 신청하게되면 필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의 문자는 이에따라 보증서 신청이 되었다는 안내메시지이며, 추가로 전세지킴보증 가입을 신청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되니 참고하라는 안내 메시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문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라는 안내 문자로 보여 지고 실제 HF 버팀목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HF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지킴보증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HF 고객센터(1688-8114)에 문의

    문자 수신번호와 함께 문의하면 바로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

    대출 승인과 보증보험 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확실한 확인은 두곳에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것입니다. 즉 한국주택보증공사가 임차인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미반환 시 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건 전세지킴보증이며 이는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상기 문자내용은 일괄발송한 문자로서 전세지킴 보증가입이 가능한 만큼 원하시면 가입을 조언드리는 문자입니다. 저도 판단하기에는 보증금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가입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