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문자
현재 임대주택사업자 보증보험이 가능한 건물에 HF 버팀목 대출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6/27 입주라 전달 5월 중순 경 신청을하였고
첨부이미지와 같은 문자가 왔는데 이거는 보증보험과 무관한 문자인가요?? 어떤 경우에 발송하는 문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HF버팀목대출을 신청하게되면 필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의 문자는 이에따라 보증서 신청이 되었다는 안내메시지이며, 추가로 전세지킴보증 가입을 신청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되니 참고하라는 안내 메시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문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라는 안내 문자로 보여 지고 실제 HF 버팀목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HF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지킴보증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HF 고객센터(1688-8114)에 문의
문자 수신번호와 함께 문의하면 바로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
대출 승인과 보증보험 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확실한 확인은 두곳에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것입니다. 즉 한국주택보증공사가 임차인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미반환 시 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건 전세지킴보증이며 이는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문자내용은 일괄발송한 문자로서 전세지킴 보증가입이 가능한 만큼 원하시면 가입을 조언드리는 문자입니다. 저도 판단하기에는 보증금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가입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