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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얼룩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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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외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로 치면 월 화 제가 휴무 입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근무 고요 사정이 있어 한 주는 수요일 하루만 근무 하였습니다 근데 주휴수당 제외 된다고 근무 한 시간 8시간 빼고 급여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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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급 전체(8시간분)를 공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4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는 셈이 되어 부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제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안하고 쉰 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날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질문자님 개인사정에 따른 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 법정공휴일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사전에 말하던 말하지 않던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 결근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위 일반론적인 설명 밖에 할 수 없는점 양해 바랍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모두 개근한 경우만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하여야 발생하며 1일이라도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월요일~일요일) 중 월, 화는 주휴일 등 휴(무)일로 정하였고, 소정근로일을 수요일~일요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소정근로일인 수요일~일요일, 주 5일 모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1주 중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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