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정비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파트에 보면 재건축이 대부분이지만 종종 보면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리모델링 사업도 정비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정비사업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르며, 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릅니다, 둘다 정비사업이라는 점은 같지만, 공사방식이나 지정요건, 안전진단에서의 평가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리모델링 정비사업은 건물 뼈대를 남겨둔채 수직,수평 증축을 통한 개발사업이고 재건축은 건물 모두를 철거한뒤 다시 건축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둘의 장단점은 각각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정비사업보다는 재건축 사업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 입주가능한 추가세대수가 재건축이 더 많고 이는 분담금에 있어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도 정비사업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기간이 짧아도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쉽게 할수 있었는데 늘어나는 세대수가 얼마없어서 추가분담금이 너무많아 사업성이 떨어져 한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기간이 40년 이상이 되어야 할수 있어서 다시 리모델링에 관심이 갈지 두고봐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도 정비 사업에 포함됩니다. 정비 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이 포함됩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여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 시설을 증설하거나 커뮤니티 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은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반면,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정비사업의 종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 어려울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은 크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리모델링도 정비사업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 리모델링사업도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