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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흑로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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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장 2017년 6월26일에 입사하여 2021년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후 현재까지 연차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요.(다른수당은 없음.

예를들면 2021년 11월급여 1,822,480)

혹시 제가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를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몇년치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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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체불 금품에 대해서는 3년치를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경우 발생된 연차휴가는

      2017년 6월 26일부터 2018년 6월 25일까지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총 11개

      2018년 6월 26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19년 6월 26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0년 6월 26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

      2021년 6월 26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 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 일부를 청구하실 수 없을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15일+16일+16일=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약 3년정도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3년분 정도 될것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6월 26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73개 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것은 청구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율 80 퍼센트 이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 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못받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으로 3년 소멸시효가 있어, 임금으로 전환된 후 3년 이내인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 입니다. 따라서 2019.6.26(15일분), 2020.6.26(16일분), 2021.6.26(16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총 47일분).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 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끝까지 안주고 버티는 사업주도 있으나,보통은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거쳐 연차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사업주는 지급을 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용기간이 끝나고 연차수당청구귄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개근가정시

      월단위연차 2018.7.26~19.5.26 중 1-5월분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6.27미사용연차수당 발생하는 바, 15/15/16/16 총 62개

      합 67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