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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 이상과 1억미만 아파트 소유자의 전세대출

현재 비규제 공시지가 1억 이상 아파트 1채와 1억 미만 아파트 1채를 봉ㅍ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사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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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 공시가격 1억이상 주택은 전세대출 시 고가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 포함 여부는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부부합산으로 주택수를 판달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억 미만 주택은 보통 저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실거주 요건 충족 시 전세대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본인 + 배우자 주택 보유 수 합산하여 1주택 이내에만 대출이 허용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대출이 제한됩니다.

    정책 대출이든 은행 자체 상품이든 세대 전체 유주택이라면 대출이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부합산 기준으로 전세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미루어 볼 때 , 대출이 불가능 하겠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부부합산기준으로 2주택 보유자 이시며, 설령 하나가 공시지가 1억 미만이더라도 주택 수로만 합산하므로, 현재 2주택자로서 전세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주택이 2주택이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초과 아파트는 (1채)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1채) 무주택으로 간주 가능합니다

    즉, 한 채는 유주택, 한 채는 무주택 간주 대상입니다

    그러니 은행에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대출정책의 변화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경우는 있지만 대출에서는 위의 경우 1가구 2주택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현재 전세대출도 DSR에 편입을 시킨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한 개인 주택수 및 소득, 신용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