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1년반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전기 내선공사기술로 1년반 근무를하게되었는데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수없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회사측은 7~8개월전에 자회사로 2개월간 일을했기때문에 퇴직금성립이 안된다는데

결국 편법아닌가요 미래 이엔에프 와 미래종합전기로 일을 하면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이 발생안한다고 회사측은 말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내입장에서는 억울한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입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이면서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자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자회사가 독립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면 모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의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지시로 자회사 소속을 거쳤더라도 동일 업무를 계속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하나로 합산됩니다. 1년 반 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개월 자회사 근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측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 중간에 자회사("미래 이엔에프" 및 "미래종합전기")로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했더라도,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가 없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한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2개회사 근무로 인하여 한 회사의 연속근무 기간이 1년미만이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