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1년반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전기 내선공사기술로 1년반 근무를하게되었는데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수없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회사측은 7~8개월전에 자회사로 2개월간 일을했기때문에 퇴직금성립이 안된다는데
결국 편법아닌가요 미래 이엔에프 와 미래종합전기로 일을 하면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이 발생안한다고 회사측은 말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내입장에서는 억울한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