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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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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을 자가로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을 내줄수 있나요?

제가 집을 자가로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방을 팔을수가 있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집을 자가로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방을 팔을수가 있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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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게되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자가로 거주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제가 집을 자가로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방을 팔을수가 있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집을 자가로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방을 팔을수가 있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을 구입한 후 각 층별, 호실별로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독립된 구조가 아닌 경우로써 하나의 방만을 매매하실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 명의를 이전하게 되는데, 방 하나만에 대해서는 이러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고 별도 등기를 할수 없기에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나의 건물 내 여러 호수가 있어도 구분등기여부에 따라 각 호수별 매매가능여부도 달라지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다만 방하나만에 대한 매매는 어려워도 임대차는 가능할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임대차를 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의 소유자라면, 방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월세(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흔히 하우스 쉐어,룸렌트,세입자 받기등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방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의 방 하나를 판다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주택은 개별 방 단위로 소유권 분할이 불가합니다.

    감사합ㄴ비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이 집을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전을 받아서 집주인(임대인)이 되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전세나 월세를 받으셔도 됩니다. 주로 임대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매물은 원룸, 오피스텔등이 주로 임대를 주기 좋은 부동산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방을 판다의 의미에서 별도의 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분은 안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가주택이라 하더라도 단기임대나 에어비앤비 등 상업적인 숙박업은 별도의 허가 없이는 불법으로 규정이 되니 이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월세를 준 다음 매도가 가능한지 물어보신거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