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 청구시 거절당했을때 신고여부??
19년08월19일 입사
19년 ~20년도 연차비를 계산 받지 못했을경우,. 지금 현시점 에서 청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근로자가 청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지급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해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지급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어, 미지급된 연차 미사용 수당(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