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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콩중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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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청구시 거절당했을때 신고여부??

19년08월19일 입사

19년 ~20년도 연차비를 계산 받지 못했을경우,. 지금 현시점 에서 청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근로자가 청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지급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해 해야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지급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어, 미지급된 연차 미사용 수당(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