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전세로 2천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면 안전한 편일까요

최저 보증금 우선 지급이 2,800원만이고 할 때 보통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 금액이라면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리고 원룸에서 담배 문제로 냄새가 나는 사례도 많은 편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만 놓고 본다면 리스크는 낮은 편이기는 하나 리스크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금 전부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지 않아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큰 편이지만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서 회수가 될지 안될지는 다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담배 냄새로 인한 문제는 원룸에서 많이 발생하기는 하는 데요.. 실제 100% 차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경우 2800만원의 경우도 임대인의 경제 능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무엇보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만큼 수요가 많고 방이 괜찮아야 됩니다. 즉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생각도 없고 임대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 보증금 회수에 애를 먹을 수 있으니 집이 괜찮고 수요가 많은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흡연 문제는 원룸 관리 및 이웃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돌려 받는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라면 법적으로 상당히 안전합니다. 질문하신 28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낙찰가의 1/2 범위 내에서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실거주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금액이 적으니 바로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는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이 2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대부분의 집주인은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갚는데 씁니다. 따라서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주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으면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질 확률이 높고 집주인이 융통하기에 억 단위보다는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룸은 환풍기와 창문을 통해 냄새가 유입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임장 시 화장실 환풍기를 켜서 냄새 역류를 확인하거나 댐퍼 설치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건만으로 안전도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내 보증금이라도 무조건 안전하지 않는데 이유는 해당 주택이 다가구형태의 원룸 유형이라면 본인외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선순위로써 정해진 최우선 변제금내에서 배다잉 되어 전액 배당이되기 어려울수도 있고, 권리관계상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에 최우선변제금을 기준으로하기에 현재기준을 보고 계약을 한 경우 차익만큼의 손실이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크게 낙찰이 되어야 배당이 되는데 낙찰이 될지 여부도 알수는 없습니다, 즉, 각 매물별 권리관게를 잘 판단하여 안전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냄새등은 케이스바이케이스이므로 대부분 그렇다 아니다를 확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으로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 이내라면 비교적 안전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바로 반환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룸의 경우에는 단기 거주자들이 많다보니 이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담배 냄새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저 보증금 우선 지급이 2,800원만이고 할 때 보통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 금액이라면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리고 원룸에서 담배 문제로 냄새가 나는 사례도 많은 편인가요.

    ===> 네 충분한 금액이고 특히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도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원룸에서 담배냄세가 난다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천 전세는 비교적 안전한 금액이지만, 건물 상태를 잘못 고르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2,800만 원이면 안전 하는지는

    이 부분 오해가 많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건부 안전입니다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일정 조건이면 최대 2,800만 원 우선 보호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보증금 기준 이하,지역 기준 충족,선순위 권리 과다 X

    하나라도 꼬이면 전액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 냄새는 생각보다 흔한 리스크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2천~ 3천 사이면 안전한 편입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없으면 돌려 받는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담배 냄새 나는 곳이 있고 안나는 곳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