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1200만원정도 인데 가압류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임금체불액은 1200만원 입니다
또한 이번 27일에는 월급자체를 안주고있어요
돈이없다면서 ..
노동청에 신고할거긴한데 저정도 금액이면 가압류 해야하나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2. 구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법
2)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3. 민사소송은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빠르게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확정 받고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 받거나 간이대지급제도를 통하여 일정 금액을 우선 보전 받고 그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할 수 있고, 회사가 폐업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체불 금액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급의사나 지급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체불액이 1,20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고 재산 처분이나 폐업 우려가 있다면, 노동청 신고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실제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가압류할 예금·임대차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므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번 미지급 월급을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요건을 충족하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산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게 좋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빼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액이 1,200만원이고 현재 급여까지 미지급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재산 처분/은닉 우려가 있거나 지급능력이 불안한 경우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가압류를 검토할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