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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공무원은 휴일에 근무하여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평일에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급한 업무가 있어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무원들은 휴일에 근무함에 있어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휴일근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휴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로 수당을 받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공짜 노동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더 구체적으로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공무원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