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될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해,
해당 수습기간에 계약을 4대 보험 적용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용역 계약)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은
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근로자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라면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후 본채용 거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등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 가입자로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답변]
수습기간을 두고자 할 때, 수습기간에 대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없어야합니다.
만일, 프리랜서 계약 기간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언드리는 바로는, 3개월의 계약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자동종료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당사자간 마음입니다.
회사가 그렇게 제시하고, 본인이 오케이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치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형태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에도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다한다면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4대 보험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4대보험 가입만 안한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프리랜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에 맞도록 계약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하여도 해고등의 다툼에서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