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죽은 사람을 흉기로 찔러도 죄가 성립되나요?
A가 B를 죽인 후 나중에 C가 죽은 B를 보고 죽은지 모르고 잠자고 있는걸로 생각하여 흉기로 이미 죽은 B를 찔렀을 경우 C에게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무슨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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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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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지 모르고 찔렀다면 살인죄의 불능 미수가 성립하고 시체를 훼손할 고위가 없었던 것이라면 사체영득죄 등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죽은 줄 모르고 죽일 의도로 칼로 찌른 경우
위험성 평가에 따라 살인의 불능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의 불능미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인죄에 해당하나 다만 불능미수범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50조, 제27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역 1년~6개월 내외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B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여 찔렀다면 살인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