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을 모르고 그냥 구두로 올려달라해서 올렸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단순 합의 갱신인 경우 월세 계약에서 상한선이 없다고 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전화가 와서 갑자기 방 빼라는 말에 올려주겠다고 한건데....
다시 설명하면,
부동산에서 진행한게 아니고, 그냥 얼마 줄 거 아니면 나가라고 전화와서 갑자기 알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거 같습니다.
월세 재계약시 전화로 5% 이상 을 무조건 올렸는데, 제가 권리를 몰라 아무 생각 없이 올려서 입금했습니다.
이후, 인터넷도 제대로 안되고 불편 사항이 너무 많아 불평했더니 1년이 된 지금 또 나가라고 하네요.
기간과 관리비 등 일체 내역이 없이 그냥 얼마 월세를 더 안 올리면 나가라고 해서 올려 준 것 뿐인데..
법의 구제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인상하여 청구하였다면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을 했다해도 1년더산다고 하면 나가라고 못합니다
1년더살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원칙은 2년입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2년계약으로 하시면 되는데
모르고 1년계약하고 1년마다 월세를 올려주는지. 임대인들이 그부분은 악용을 하는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갱신인 경우 기존 임대차 금액의 5% 상한해서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5% 이내 상한만 가능하고요.
또한 계약만료일로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두루뭉실해서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후 댓글로 최초계약일과 집주인이 상한을 요청한 날이 언제인지
남겨주시면 자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2개월전 사용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임대인이 통보를 하지 않거나 해당기간을 지나가서 임대료 인상등을 요구하면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이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적용은 불가하므로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이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였다면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어 5%이내 증액만 해주시면 되고, 해당 기간이 지나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해당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