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통지서가 왔어요 이 이후 상황은?
5월 14일에 불송치 결정이 나고 5월 16일에 기록반환 5월 21일에 불송치 통지서가 왔어요 이러면 사건이 종결이 된걸 까요? 만약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평균 적으로 언제 받아 질까요?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면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뀌는 경우가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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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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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바, 이의신청에는 기간제한이 없어 언제 이의신청이 들어갈지 알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사유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 자체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별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는 이의신청하여도 기존 사건과 다른 결정이 이르는 경우가 10%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보고 보완수사를 내릴지 자체판단을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의신청 후 2-3개월은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송치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