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했는데요

의료사고건으로 위로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제시했는데 저희는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약 5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은 내용을 녹음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병원측에서 갑자기 3천만원을 못주겠다고 한다던가

했던 말을 철회하겠다라는 태도로 나올 수도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적법한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병원이 3천만원으로 정했다는 통보를 녹음해 두신 상황이군요. 받아낼 수 있는지는 녹음이 이미 성립한 화해계약인지, 단순 협상 제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5천만원을 요구하신 것이 3천만원 제안에 변경을 가한 승낙이었다면 청약 거절이자 새 청약이 되어 원 제안은 되살아나지 않고, 5개월이 지나 효력도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3천만원으로 확정 합의가 있었다면 화해가 성립해 일방적 철회는 어렵습니다. 녹음 문구가 확정 통보인지 조건부 제안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임의로 해당 합의를 파기할 수 없으나 합의가 완료되지 않고 분쟁 상황이 계속된 상황에서는 병원이 의견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합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되거나 구도로 합의약정이 완료된 통화녹음이 있다거나 합의금이 실제지급되기 전에는 약정이 되지 않아 철회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합의완료된 증거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녹취록은 병원 측의 합의 의사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병원 측이 구체적인 합의서 작성 전 단계에서 제시안을 철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5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병원 측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확정적인 합의서 작성을 신속히 요구하시거나,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면 의료 감정 등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3천만 원 규모라면 소송 실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