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잔여연차 소진후 퇴사날짜 확인

잔여연차를 11/6일(금) 까지 사용하고 11/9일(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마지막 연차사용일인 6일이 퇴사날이라고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6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11월 9일부터 퇴직하는 일정은 가능합니다. 마지막 연차사용일이 자동으로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일정은 '마지막 재직일 11월 8일, 종료 효력 발생일 11월 9일'로 명확히 요청하세요 주말까지 재직하면 요건에 따라 11월 8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종료일은 기존 합의와 퇴사 통보 내용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11월 7일자로 변경하여 처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지정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 말씀대로 11월 9일을 퇴사일로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기간 등과 관련하여 수리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휴가의 마지막 사용일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9일로 가능하겠으나, 통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