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11월 9일부터 퇴직하는 일정은 가능합니다. 마지막 연차사용일이 자동으로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일정은 '마지막 재직일 11월 8일, 종료 효력 발생일 11월 9일'로 명확히 요청하세요 주말까지 재직하면 요건에 따라 11월 8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11월 7일자로 변경하여 처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